기타 용도는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0.31% 인상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지난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동결한 2023년 도시가스 (주택용과 일반용)공급비용 조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단 기타 용도는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0.31% 인상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정됐다.

    지난 5월 15일~6월 28일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용역 결과 보고회를 거쳐 필수경비 이외 운영경비를 추가 삭감한 조정안을 제출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다.

    공급 비용 산정용역 결과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보수 증가 △기온상승 및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열량 감소 △전년도 판매 열량 차이 정산 등 공급 비용 조정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전시는 시민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