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명 거론…가짜뉴스 불법 현수막 게시 ‘명예훼손혐의’
  •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담장에 걸린 불법 현수막.ⓒ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담장에 걸린 불법 현수막.ⓒ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17일 오전 망상 제1지구 관련 가짜뉴스를 적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단체(대한민국 고위공무원 비리척결 연합회)에 대해 동해경찰서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해경자청에 따르면 이날 성명불상의 단체는 도의회 상임위가 있던 지난 12일과 동해이씨티 지정취소 청문이 개최된 14일, 이틀에 걸쳐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동해시청 앞 광장, 동자청 담벽에 투자유치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들 명칭을 비롯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현재, 불법현수막은 관할 시청 담당부서에서 철거한 상황이다. 

    심 청장은 “망상 제1지구는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국내외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짜뉴스를 유포해 정당한 투자유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응당의 책임을 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를 진행하고 있다. 

    망상 제1지구는 2013년 지정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대체 지정을 반복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수많은 우려를 받아왔었다. 

    강원도의 감사결과 인천전세사기범 A 대표 소유의 상진종합건설㈜이 특수목적 법인(SPC) 동해이씨트㈜를 설립해 최문순 전 도지사 재임 당시 동해안권역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사업자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달 감사결과를 토대로 최문순 전 도지사, 신동학 전 동해안권역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