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일까지 즉석조리·밀키트 제품, 돼지고기 등 휴가철 성수품
  • ▲ 충북도가 휴가철 성수품 기획단속을 벌인다.ⓒ충북도
    ▲ 충북도가 휴가철 성수품 기획단속을 벌인다.ⓒ충북도
    충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즉석식품 제조 및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식품위생 분야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0일부터 28일까지 즉석조리·밀키트 제품, 돼지고기 등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제조업체,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위생관리상태,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을 집중 확인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보관기준 미준수와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원산지표시, 축산물·식품위생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서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