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14일 논평 “산업부 과장 청탁받은 업체 대표 취임”
  • ▲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감사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지자체장 등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연루 의혹이 마침내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4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과장 두 명은 공모해 청탁받은 업체에 허위의 유권 해석을 보냈고, 그중 한 명은 퇴직 후 청탁받은 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도 가히 충격적”이라며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직접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했던 것이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사익을 취한 모습이 ‘LH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관련 정부 지원금, 금융권 대출, 사모펀드 등으로 쓰인 자금은 26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태양광 정책은 막대한 자금을 ‘혈세 도둑’의 먹잇감으로 내어줬다. 이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자 배임”이라고 맹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소홀히 관리하는 동안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비리의 복마전’으로 변질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시작으로 정부는 태양광 비리 카르텔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망치고 국민의 혈세를 훔쳐 간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감사와 관련해 감사 중 비위가 드러난 군산시장과 복수의 산업통상자원부 전직과장, 국립대 교수 등 전·현직 공직자 등 38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