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서구청사.ⓒ서구
    ▲ 대전 서구청사.ⓒ서구
    대전 서구는 27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088호에 대한 가격을 28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서구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4.06% 하락됐고,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하락(하락률 5.11%)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공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 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온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서 결정·공시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