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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27일 다음 달 1~31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납세자는 각 구청 또는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 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부터 낼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개인 지방소득세 세액·납부 계좌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1대 1로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납세자의 경우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PC 지원)도 지원한다.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수출 관련 수출기업인과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됨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기한 연장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되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인 만큼 신고는 반드시 오는 다음 달 31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 대전 서구지역이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서구 소재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작년 기준 10만2372건 86억 원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개인 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