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지난 3일부터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 근로자를 3개월간 고용유지 시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 ·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 비즈에서 2023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중탁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고용 불안정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