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11월30일까지 전기자동차의 수요와 보편화에 따라 맞춤형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차 완속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참여할 시설을 모집해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완속 충전기, 콘센트형 충전기는 급속 충전시설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쉬운 도시민 이용에 적합한 충전기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은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의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로 완속 충전기(7 ~ 11kW 미만) 약 83기, 콘센트형(3kW) 약 285기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지원한다.

    참여시설은 대전시에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가능 물량은 주차면 수의 2%로,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주차면 수 2%의 4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충전기 설치 시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접수순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시설은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설치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충전기 설치 후 대전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총사업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단, 최대지원금은 완속 충전기의 경우 140만 원,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35만 원이며, 완속 충전기의 경우 설치 수량별 최대지원금이 상이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 “이번 완속, 콘센트형 충전기는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이용 편의를 대폭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