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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개설 신고된 동물병원 114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라 새로 도입됐거나 변경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23일 시에 따르면 신설된 법 조항에 따라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설명 이행 여부를 상세한 설명 위주의 컨설팅 방식으로 집중 점검한다.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동물 진료 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