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 동물병원 114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대전시
    ▲ 대전시, 동물병원 114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개설 신고된 동물병원 114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수의사법에 따라 새로 도입됐거나 변경된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신설된 법 조항에 따라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설명 이행 여부를 상세한 설명 위주의 컨설팅 방식으로 집중 점검한다.

    무면허 진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동물 진료 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