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내달  3만6천여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업소당 20만 원을 긴급 지원금 신청 접수받는다.ⓒ대전시
    ▲ 대전시가 내달 3만6천여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업소당 20만 원을 긴급 지원금 신청 접수받는다.ⓒ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3만6000여 식품·공중위생업소에 개소당 20만원 긴급 지원금 신청 접수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 지원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 신고·등록·허가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지원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 급식 영업,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등이다.

    신청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1층)에서 방문 접수도 시행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신청내용과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보완요청) 등을 거쳐 신청접수 후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민원실'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빈 경제과학 국장은 “이번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식품·공중위생업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분들은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지급대상자 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