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시,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자 1500명을 공개 선정 모집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등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00명으로 지난해 1200명보다 크게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에 있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은 대전 청년 월세 지원홈페이지 또는 대전 청년 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240만 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내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급한다.

    선발은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 등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으로 선발 결과는 오는 4월 26일 월세 지원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 자리 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소득 기준과 주택기준을 대폭 낮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