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청주법원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청주법원
    자신의 동거남을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 여성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뺏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피해자의 거짓말에 화가 나 폭행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 행세까지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점 등을 볼 때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일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B 씨(31)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거기간 내내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1개월 이상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같은 해 3월 13일 오전 1시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