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억~100억원 道세입 발생 ‘횡재’…행안부, 올해 납입관리자 ‘지정’
  • ▲ 황종연 농협 충북본부장(왼쪽)과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지방소비세 공급계좌 취급 약정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충북도
    ▲ 황종연 농협 충북본부장(왼쪽)과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지방소비세 공급계좌 취급 약정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충북도
    충북도가 2일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약 28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공금계좌를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을 지정하고 업무취급을 위한 약정을 가졌다.

    이날 약정은 지방소비세 출납 및 보관업무, 예금금리, 이자계산 지급 등 지방소비세 공금계좌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담고 있다.

    업무취급 은행의 주된 사무는 지방소비세 납입금 보관 및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납입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지방소비세 납입자 관리를 지정 받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 지정기준 최우선 충족, 열악한 도 재정여건 등의 논리로 충북도 지정의 당위성을 건의해왔다.

    이같이 적극적인 대응 결과 지난 달 19일 행정안전부는 도를 올해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전국적으로 분기에 7조 원 이상 걷힌다.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도금고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한 최고금리 제시기관인 NH농협은행을 공금예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연 90억~100억 원 정도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도 세입 확보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치는 한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