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설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예방과 시민들에게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시·구 검사관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6개 단속반이 부정 축산물을 집중 단속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및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을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수입 축산물이 한우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건강검진 △생산기록일지 작성 이행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이다.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 기재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 추진한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이나 앱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축산물 이력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 이력제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단속에 나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축산물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소비자·생산자단체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