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골절진단비·암진단비·수술위로금 등 보장대상자, 만 13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 ▲ 대전시‘한부모가정 의료보험지원홍보 포스터.ⓒ대전시
    ▲ 대전시‘한부모가정 의료보험지원홍보 포스터.ⓒ대전시
    대전시가 힌부모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 2)’ 홍보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대상은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부모가정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액 부담한다. 

    해당 보험은 부양자의 경우 질병·상해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 원, 아동의 경우 골절 진단비, 암 진단비, 수술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전담 고객센터 또는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용환 복지국장은 “한부모가정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의료보험 혜택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