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에 연 1억원 지급…청계천, 공익성 이유 물값 100% 면제”
  • ▲ 청주시의회 신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청주시의회
    ▲ 청주시의회 신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의 무심천 물값을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열린 도로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을 두고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시는 도심하천(무심천)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하루 최대 8만t의 대청댐 용수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가졌다.

    공급기간은 매년 갈수기 6개월(1~3월, 10~12월)이며, 댐 용수 요금단가는 t당 52.7원이다.

    다만 ‘댐 주변지역 보조 사업비 지원(50% 감면)’과 ‘댐 용수 요금감면(50% 감면)’에 따라 실제 용수단가는 t당 13.18원이다.

    이에 따라 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한 무심천 하천유지용수 사용요금은 2019년 7700만 원, 2020년 1억 원, 지난해 630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매년 댐 시설 사용료 1500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도수시설 관리비 9300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용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2005년 9월 5일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계천 물값 분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하천위원회에서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100%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대청호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 7가지 규제가 적용되면서 각종 행위가 제한돼 왔다”며 “행위 제한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계천은 공익성을 이유로 물값을 공짜로 쓰고 있는 반면 청주시는 오랜 기간 물값을 내고 있다. 이는 정당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민의 젖줄이자 삶의 터전인 무심천 물값으로 매년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않된다”며 “청주시는 댐 용수 공급규정을 근거로 무심천 물값에 대한 추가적인 감면이 어렵다는 현재의 입장을 바꿔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무심천 물값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충북도가 다음 달 6일까지 미호강 수질 변화 분석을 위해 대청댐 용수를 추가 방류하는데 추가적인 물값이 발생하면 청주시가 내야 한다. 향후 미호강 수량 확보를 위해 대청댐 용수가 무심천에 더 방류되면 물값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