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건축물 건축·용도변경 등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17일부터 14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시·자치구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 중 가벼운 사항은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등 계도 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시정 조처할 계획이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제한으로 소외된 주민의 삶과 질 향상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 중인 16건이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함께 점검해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사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은 우리 대전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행위허가를 통해 무분별하게 자연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