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31일 충북도청에서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김영환 충북지사.ⓒ충북교육청
    ▲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31일 충북도청에서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김영환 충북지사.ⓒ충북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무상급식비 15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충북도가 협력해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1학기 대비 5.6% 인상했지만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인상된 추가 식품비는 학생 1인당 380원이다.

    추경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 윤건영 교육감과 김영환 도지사가 합의한 전국 도 단위 최고수준의 무상급식 실현이 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교육감과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민선 8기 충북 학교 급식 식품비를 민선 7기보다 27.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식품비를 6대4 비율로 분담키로 했다. 이는 내년부터 민선 8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적용된다.

    민선 7기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했던 75.7 대 24.3 보다 도의 분담비율은 줄고, 도교육청의 부담은 늘었다.

    내년 초등학교 식품비 단가는 올해 2261원에서 2826원으로, 중학교는 2742원에서 3626원으로, 고교는 3090원에서 3872원으로, 특수학교는 3770원에서 39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충북의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는 모두 1012억 원이다. 올해 800억6000만 원에 비교해 215억 원이 증가했다. 도와 시·군이 607억2000만 원, 교육청이 404억8000만 원을 분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