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퇴거조치 불응 ‘상고’…1·2심 패소 판결 불복市 “강제집행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 동원…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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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와 청주병원이 신청사 부지를 놓고 강제퇴거 예고 등 갈등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병원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15일 청주시와 청주병원 등에 따르면 청주병원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의 2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병원측은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시가 매수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병원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가 강제 퇴거 조처에 나설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주시 역시 그동안 1년 6개월 이상의 법적 분쟁에 따른 신청사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청주지법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퇴거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병원 측이 178억 원의 보상금 중 172억 원을 찾아가고 1심과 2심(항소심)에서 패소하고도 불복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이에 앞서 시는 2019년 8월 청사 옆에 인접한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을 178억 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다.하지만 병원 측은 이 금액으로는 이전 부지 마련과 병원 신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거에 응하지 않자 시가 지난해 2월 명도소송을 진행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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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병원측의 대법원 상고에 맞서 오는 16일 2심 승소 판결을 토대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이다.청주병원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항고 제기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병원측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최대한 노력해왔지만 시의 제안과 법원 판결에 모두 응하지 않는 만큼 이제는 강경 대응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명도소송과 별개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지난 4월 조정 불성립으로 다음 달 11일 첫 변론에 들어간다.최근 법원의 감정평가에서는 부당이득금이 45억원 규모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청주시는 청주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청사 일대 2만8459㎡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옆 4624㎡의 부지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설립한 뒤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성형외과 등 3개 진료과, 274병상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