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퇴거조치 불응 ‘상고’…1·2심 패소 판결 불복市 “강제집행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 동원…강경 대응”
  • ▲ 청주병원 위치도.ⓒ청주시
    ▲ 청주병원 위치도.ⓒ청주시
    충북 청주시와 청주병원이 신청사 부지를 놓고 강제퇴거 예고 등 갈등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병원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청주시와 청주병원 등에 따르면 청주병원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의 2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병원측은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시가 매수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병원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강제 퇴거 조처에 나설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역시 그동안 1년 6개월 이상의 법적 분쟁에 따른 신청사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청주지법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퇴거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이 178억 원의 보상금 중 172억 원을 찾아가고 1심과 2심(항소심)에서 패소하고도 불복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19년 8월 청사 옆에 인접한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을 178억 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금액으로는 이전 부지 마련과 병원 신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거에 응하지 않자 시가 지난해 2월 명도소송을 진행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 ▲ 청주시청사 조감도.ⓒ청주시
    ▲ 청주시청사 조감도.ⓒ청주시
    청주시는 병원측의 대법원 상고에 맞서 오는 16일 2심 승소 판결을 토대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이다. 

    청주병원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항고 제기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병원측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최대한 노력해왔지만 시의 제안과 법원 판결에 모두 응하지 않는 만큼 이제는 강경 대응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명도소송과 별개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지난 4월 조정 불성립으로 다음 달 11일 첫 변론에 들어간다. 

    최근 법원의 감정평가에서는 부당이득금이 45억원 규모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주시는 청주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청사 일대 2만8459㎡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옆 4624㎡의 부지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설립한 뒤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성형외과 등 3개 진료과, 274병상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