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比 20억 증가…토지분 236억, 주택분 21억
  • ▲ 충주시 전경.ⓒ충주시
    ▲ 충주시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57억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이번 부과한 재산세 대상자는 8만8580건으로 세목별 부과 금액은 토지분 236억 원, 주택분은 21억 원이며, 전년 대비 20억 원 세수가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전년 대비 공시지가 8.5%, 개별주택가격 3.49%, 공동주택가격 21.28% 상승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내에 납세자의 신청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천선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ARS,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및 13개 금융사앱, 카드사앱(삼성카드, 신한카드)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