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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달 1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든 가구주와 대전에서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올해 주민세(개인분)는 56만 건(70억 원) 사업 소분 9만1000건(140억 원) 등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210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대전 소재 사업소를 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이달 초 발송된 주민세(사업 소분) 신고납부서를 확인한 후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주민세(개인분) 납부액은 주민세 1만 원, 지방교육세 2500원, 합계 1만2500원이다.자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가 17만9000건, 22억3000만 원, 인구가 가장 적은 대덕구가 6만9000건, 8억6000만 원 등이다.주민세(사업 소분)는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주민세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법인·개인사업자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 등분이 통합됐으며 명칭도 주민세 사업 소분으로 변경됐다.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할 수 있고 직접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같은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