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31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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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2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 784억 원, 건축 물분 849억 원 등 163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117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37억 원, 지방교육세 1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1억 원(재산세 69억 원·건축물 62억 원)이 증가했다.증가요인은 신축 아파트 입주 및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등으로 분석됐다.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81억 원, 서구 505억 원, 중구 197억 원, 동구 176억 원, 대덕구 174억 원 순이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또 올해 1세대 1주택자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된다.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 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 일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제외에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신청은 온라인(wetax.go.kr)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8월 15일까지 신청분은 9월 재산세에 반영되고, 8월 16일~12월 31일 신청분은 2023년 1월 경정 고지 또는 환급된다.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wetax.go.kr)나 지로 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042-720-9000)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낼 수 있다.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