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거전·용두, 청양 죽림리 주민들 “발파 소음·분진·교통사고 위험 등 피해 커”“27년간 주민 피해 …社측 또 2050년까지 채석단지 허가 연장·면적 두배 확대 신청”
  • ▲ 충남 부여군 은산면 지천로 845번지 인스코인터스티리(유) 채석장.ⓒ김정원 기자
    ▲ 충남 부여군 은산면 지천로 845번지 인스코인터스티리(유) 채석장.ⓒ김정원 기자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용두리,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주민들이 최근 은산면 은석채석단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이스코인더스트리(유)( 은산면 지천로 845)가 행정기관에 허가 연장 및 채석단지 확대 허가를 내자 집단 반발하고 있다.

    부여군 은산면 거전·용두리,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주민들은 채석단지반대추진위윈회(위원장 이혁인)를 구성하고 “채석단지는 2011년 부여군의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파와 채석과정에서 발생한 분진 및 소음, 교통문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무시하고 기존 허가지 13만2010㎡에서 27년간 주민들에게 피해(손해)를 끼쳤음에도 면적(21만2353㎡) 확대해 오는 2050년까지 채석단지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주민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채석단지 허가 연장 및 면적 확대 허가를 반대했다.

    주민들은 11일 뉴데일리와 전화를 통해 “채석장 인근 주민들은 더는 피해를 감수하면서 생활할 수 없고, 앞으로 더 사업을 확대할 목적으로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 및 허가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반대 이유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발파·채석으로 인한 분진 피해 등을 들었다. 

    이들은 “금강수계 하천으로 그동안 많은 물고기와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수달의 서식지인 지천은 비가 오면 채석장에서 흘러나온 분진과 오염된 토사로 인해 미호종개, 수달, 동자개, 자라, 쏘가리 등도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물고기 ‘흰수마자’가 2019년에 지천에서 발견돼 수질 개선과 함께 물고기들의 서식지 복원이 이뤄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채석단지 허가 연장 및 면적을 확대할 경우 천연기념물의 멸종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죽림리 어촌계 20여 농가는 지천에 다슬기 방류, 수확 등을 통해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확량이 점점 줄면서 수익 감소에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천과 경계인 부여군 은산면 어촌계도 상황은 같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채석장의 발파와 분진으로 인해 인근 밤 재배 농가에서는 개화기에 비산 먼지로 밤나무 수정이 되지 않아 결실 및 수확이 제대로 안돼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죽림리의 밤 재배농가는 30 농가에서 약 100㏊를 재배하고 있는데, 분진 피해로 밤 생산량 30% 정도의 감소량을 보였고, 상품성도 떨어져 제값을 못 받는 등 연간 2억 4000만 원의 피해는 물론 원추리·산채 재배 20 농가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세탁물을 실외에 건조하지 못하는 데다 주민들이 바깥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 ▲ 충남 부여군 은산면 지천로 845번지 이스코인터스티리(유) 채석장에서 한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충남 부여군 은산면 지천로 845번지 이스코인터스티리(유) 채석장에서 한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주민들은 발파와 채석으로 인한 소음피해도 거론했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500m 이내는 30년 전부터 열다섯 농가 1000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데, 발파‧소음으로 인해 소가 새끼를 갖지 못하거나 새끼를 갖더라도 유‧사산됐고, 태어난 송아지도 설사로 인해 폐사하는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사례를 열거했다.

    교통사고 위험도 지적했다. 주민들은 “채석장 앞을 지나는 도로는 폭 3m 도로로, 항상 차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채석장을 왕래하는 각종 대형 운반 차량이 많은 짐을 싣고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바람에 노약자 등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파손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정신적인 피해도 크다”고 덧붙였다.

    반대추진위는 최근에 부여군에 채석장 허거 연장 및 면적 확대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내는 한편 주민 피해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 채석장은 내년 9월에 허가가 종료를 앞두고 채석장 허가 연장 및 채석단지(12→29㏊) 면적 확대 허가 신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금강환경청)를 진행하고 있다. 채석장 허가 연장 등과 관련, 지난 3월과 5월 주민들의 반대로 회사 측의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채석장을 운영하는 이스코인더스트리(유)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와 관련해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개선하겠다”며 “토석채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허가 연장 및 면적을 확대 허가를 냈다. 주민들의 피해는 보상을 하고 앞으로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산채석단지는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일원과 청양 장평면 죽림리 경계선에 있으며, 20여 명의 직원이 연간 쇄석 50만㎥를 생산하고 있다.
  • ▲ 이스코인더스트리(유)가 충남 부여군 은산면 지천로 845 번지 일대 석산 개발 현장. 이 산이 부여군에 추가 면적 확대 허가를 낸 곳으로 전해졌다. ⓒ김정원 기자
    ▲ 이스코인더스트리(유)가 충남 부여군 은산면 지천로 845 번지 일대 석산 개발 현장. 이 산이 부여군에 추가 면적 확대 허가를 낸 곳으로 전해졌다. ⓒ김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