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보존등기 안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 ▲ 충주시청.ⓒ충주시
    ▲ 충주시청.ⓒ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충주시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오는 8월 특별조치법이 종료됨에 따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기간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독려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번 특별 조치법 적용범위는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최평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은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시민께서는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