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최근 서구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9년 7월 대전시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 처분’과 관련해 사업제안자인 대전 월평공원 PFV가 대전시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 제기로 시작됐다. 

    작년 4월 1심 원고인 대전 월평공원 PFV가 승소했지만, 지난 2월 2심서 패소했다. 

    이에 원고인 대전월평파크PFV는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공원보전은 공익이 사익보다 크고, 공원일몰제가 촉박한 시점에서 공원보전을 위한 대전시의 처분이 적합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고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대전시를 상대로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번 확정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