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지지 선언 없는데 지지선언 보도자료 330개 언론사 제공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중순경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후보 A 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캠프관계자 B 씨를 대전지검에 지난 3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31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특정 단체가 구청장 후보 A 씨를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A 씨를 지지 선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330여개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