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은산면 채석단지 폭발·소음·오염수…업주·주민 갈등 ‘최악’청양 죽림·지천리 주민들 호소 …30년째 채석작업
  • ▲ 충남 청양 죽림리, 지천리 주민들이 부여 외산면 거전리 채석단지에서 수년간 발생한 비산먼지·폭발 소음· 오염수 등으로 지천 물이 썩어 주민들과 농·축산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김경태 기자
    ▲ 충남 청양 죽림리, 지천리 주민들이 부여 외산면 거전리 채석단지에서 수년간 발생한 비산먼지·폭발 소음· 오염수 등으로 지천 물이 썩어 주민들과 농·축산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김경태 기자
    충남 청양 죽림·지천리 주민들은 26일 부여 은산면 소재 채석단지에서 수년간 발생한 비산먼지·폭발 소음·오염수 등으로 지천 물이 썩고 하천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제의 은산채석단지는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일원과 청양 장평면 죽림리 경계선에 위치에 있으며, 약 30년째 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30년 연장을 위해 A 개발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절차의 과정의 하나로 주민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자 주민들이 채석장 허가 연장을 결사반대하며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충남도와 부여군, 청양군의 대민 행정은 무관심 등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공공성보다는 개발업체의 사익 성에 편승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주민의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채석장 인허가권자는 충남도, 관리주최인 부여군은 채석장 연장 절차 진행에 앞서 수년간 채석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인근 주민들 간의 피해에 따른 연관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다.

    오염수(토사)가 인근 지천으로 수년간 무단 방류됐다는 점과 오염수로 인해 죽어버린 인근 지천의 상태에 대한 오염도 조사와 수질 상태를 진단하고 지천 수질 상태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개발업체는 부여군 행정 부지를 악용해 기만했지만, 부여군은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양군 역시 부여 채석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오염수 등으로 인근 주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본보가 알려줬는데도 그 책임을 부여군에 전가했다.

    청양 죽림리 주민 A 씨는 “석산에서 발생한 다량의 날림먼지와 화약 폭발에 따른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은 물론 농·축산농가 등에까지 피해를 보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 A개발업체업가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일원에서 운영 중인 토석채취장.ⓒ김경태 기자
    ▲ A개발업체업가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일원에서 운영 중인 토석채취장.ⓒ김경태 기자
    주민 B 씨는 “채석단지 인근 계곡에는 수년간 주민들이 청양군에서 다슬기 체취어업권을 통해 1억 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채석단지에서 여과 없이 흘려버린 오염수로 인해 물은 썩었으며, 다술기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다”고 토로했다.

    주민 C 씨는 “최근 A 개발업체가 부여군 은산면사무소에서 채석단지 연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정작 공청회장에는 실제 채석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고 엉뚱한 사람들만 채운 채 진행하려 했다. 이는 충남도와 부여군을 속인 기만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부여군은 “본보가 지적한 비산먼지와 지역주민들이 피해 여부와 폐수 등과의 연관성 조사와 주민들 손실 관계 등을 담긴 체크리스트 작성 등 세심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최근 A 개발업체가 두 차례 채석단지 연장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고, 1차 공청회는 진행이 적법성 문제로 군이 먼저 보이콧했으며, 2차 공청회는 역시 개발사와 주민 간에 팽팽한 대립으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청양군 관계자는 “본보가 지적한 청양군민의 피해를 부여군에 책임 전가한 공무원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며 “시급성을 인지했고, 군민의 피해 유무를 긴급하게 파악하고 피해 현황을 근거해 부여군과 개발업체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A 개발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인 접촉과 대화를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개발업체업는 토사 석관업체로서 2002년부터 모 개발업체가 외산면 장항리 일원에 운영하던 토석채취업을 이름을 바꿔 2010년부터 15만5548㎡ 면적에 물량 약 355만9000㎥ 규모의 쇄골재용 채석장을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