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후보자 A씨지지 선언 사실 없는데 50여개 언론사에 제공”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중순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후보자 A 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캠프관계자 B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24일 고발했다.

    24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특정 단체 또는 단체장이 교육감후보자 A 씨를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의로 A 씨를 지지 선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50여개 언론사 등에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대전선관위는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