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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충북교사노조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도교육청은 이날 전공노 충북지부와 △학교발전기금 결산보고 시 K-에듀파인시스템으로 제출 △비품취득단가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상향 노력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등 모두 10개 항에 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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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충북교사노조와도 △내년 2월까지 돌봄교실업무 교사배제 테스크포스 구성 △교육청 및 직속기관 배치교사 자율연수비 30만 원 범위 내 지급 △공문시행 시 교사의 행정업무경감과 혼선 최소화 등 모두 32개 항에 합의했다.안치동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정책협약을 계기로 일선기관(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근로조건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