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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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3, 1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주시상당구선관위에서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다면 출마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 운동기간 전이라도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15일부터 투표일 다음달 8일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법 제49조 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