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 한도액을 산정해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 선거 한도액은 12억6200만 원이며, 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청주시장이 3억1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가 1억500만 원으로 제일 적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4800여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000여만 원이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2700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은 평균 4400여만 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키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및 읍·면·동 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당선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