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8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마쳐…관사촌 등 주요 도유재산 매각 완료
  • ▲ 대전시가 소유주인 충남도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근대문화유산인 옛 충남도청 건물을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향나무 100여 주를 불법으로 잘라 폐기처분했다. 사진은 옛 충남도청 리모델링 공사 현장.ⓒ독자 제공
    ▲ 대전시가 소유주인 충남도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근대문화유산인 옛 충남도청 건물을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향나무 100여 주를 불법으로 잘라 폐기처분했다. 사진은 옛 충남도청 리모델링 공사 현장.ⓒ독자 제공
    향나무 훼손 등의 논란을 빚은 대전에 소재한 옛 충남도청사 소유권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하는 절차가 완료됐다.

    이로써 충남도는 대전에 남아 있던 주요 도유재산 매각을 마무리지었다.

    31일 도에 따르면 2018년 7월 27일 문체부와 802억 원 규모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3년여 만인 지난 28일 옛 도청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쳤다.

    옛 도청사는 2014년 12월 도청이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매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문체부는 2018년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 납부에 이어 2019년 1차 중도금, 2020년 2차 중도금, 29일자로 잔금 71억 원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했다.

    이로써 2019년 옛 관사촌과 노동회관, 2020년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옛 도청사까지 대전 소재 주요 도유재산은 매각이 완료됐다.
  • ▲ 대전시가 동구 옛충남도창사에 소통공간을 조성하면서 50~80년 생 향나무 172주를 무단으로 베어냈다. 사진은 밑동만 남은 향나무.ⓒ독자제공
    ▲ 대전시가 동구 옛충남도창사에 소통공간을 조성하면서 50~80년 생 향나무 172주를 무단으로 베어냈다. 사진은 밑동만 남은 향나무.ⓒ독자제공
    도 관계자는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만큼 진짜 정든 집을 떠나 보내게 돼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크다”며 “앞으로 새로운 주인이 더 가치 있게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150억 원을 들여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속건물을 무단 훼손하고 향나무 172주를 불법으로 옮기거나 베어낸 사실일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허태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담당 국장과 과장 등 5~6명이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