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자 위험천만·흙탕물 하천 유입 우려에도 단속 사각지대”청주시 담당직원 “야간작업 규정 없어…업체서 위험 등 알아서 할 일”업체 측 “낮에 기계 고치는 등 일정상 며칠 직원 수당 주고 작업”
  • ▲ 충북 청주시 청원구 A골재채취장.ⓒ독자 제보
    ▲ 충북 청주시 청원구 A골재채취장.ⓒ독자 제보
    충북 청주시 청원구 A 골재 채취장(육상)에서 최근 위험 요인이 많은 야간 시간에 골재 채취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단속 사각지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야간에 골재채취작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소음 문제 등으로 매우 급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한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사현장 관례다. 

    그러나 골채채취법 관련 규정에는 골재채취현장에서 야간작업을 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안전위험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제보자 B 씨에 따르면 청원구 A 골재 채취장은 지난 9월부터 골재채취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 13일에는 새벽 3시까지 골재채취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골재 채취장은 지난달 26일에도 밤 10시까지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해 이후 9월 28~30일 등 골재채취를 연이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B 씨는 “골재 채취장에서의 야간작업은 안전위험성이 높고 소음 문제 등으로 대부분 골재 채취장에서 작업하지 않는다”며 “야간작업을 할 경우 골재 채취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반입 가능성이 크고 허가 이상의 땅속 깊이를 파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충북 청주시 청원구 A골재 채취장의 야간 작업 모습.ⓒ독자 제보
    ▲ 충북 청주시 청원구 A골재 채취장의 야간 작업 모습.ⓒ독자 제보
    그러면서 “굴착기 기사 등 작업자들에게 야간 수당을 줘가면서 작업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굳이 야간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제보자 B 씨는 “골재 채취장 특성상 야간작업은 소음 문제는 물론 현장 곳곳에 깊은 웅덩이가 있는 등 작업자의 위험성이 높고, 허가 이상의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야간작업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 담당 공무원은 “골재 채취장에서 야간작업 금지는 딱히 규정에 없다”며 “안전위험문제 등은 야간작업을 하는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해 단속이 전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 관계자는 “낮에는 기계를 고치는 일 등으로 일이 밀려 불가피하게 직원에게 수당을 줘가며 야간작업을 몇 일간 했다. 야간에는 능률이 떨어지지만, 작업 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 침사지는 야간에도 계속 가동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7월 9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허가면적(2만 6819㎡)에서 모래 9만 9000㎡의 채취를 청주시로부터 허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