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평균농도 0.12ppm 이상 오존 주의보 발령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다음달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 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27일 시에 따르면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며, 0.3ppm 이상이면 오존 경보가,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발령된다.

    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에 오존 경보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전지역을 동부(동‧중‧대덕구)와 서부(서‧유성구)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언론사, 학교, 구청, 공공기관 등 2100여 개 기관에 팩스 안내 및 대기 질 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 안내, SNS와 대기 오염전광판 등을 활용해 경보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문자서비스는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존은 자동차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 2차 오염물질로서 자극성 냄새와 산화력이 강하고 눈,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한다.

    고농도의 오존에 장시간 노출 시에는 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 1회, 2018년 1회 오존 주의보가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