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후 초등학교 4~6학년 매월 2만 원씩 10월부터 지급
  • ▲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지난 3월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한 바 있고, 용돈 수당 지급은 그 사업의 하나이다.ⓒ대전 대덕구
    ▲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지난 3월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한 바 있고, 용돈 수당 지급은 그 사업의 하나이다.ⓒ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가 전국 최초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 소비권리 보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용돈 수당은 아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용돈 수당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역 화폐 대덕 e 도움으로 지급되며, 대덕구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매월 2만원씩 지급되며, 사용처는 어린이·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은 다음 달 6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대덕구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608-6924)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짊어온 무거운 양육의 무게를 이제 우리 구가 나눠 짊으로서,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믿음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한 바 있고, 용돈 수당 지급은 그 사업의 하나다.

    한편 조례 제정절차의 하나로 진행되는 주민공청회는 다음달 3일 오후 4시 한남대 무어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온라인 참여자를 위해 구는 유튜브 채널 ‘덕구티이비’로 공청회를 생중계하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 조례안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