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11명 착한 임대인에 1억70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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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올해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상생 임대인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을 담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감면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이며, 해당 임대면적에 대한 상가건물의 재산세에 대해 상·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올해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해 설치한 임대 선별진료소에 대해 재산세 등 지방세 전액 면제하고, 또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주민세(개인 균 등분)도 면제한다.감면 신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정 과로 문의하면 된다.장종태 청장은 “지역 영세소상공인에게도 정책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앞서 구는 지난해 411명의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 1억7000만 원을 감면 지원했으며, 이는 526명의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0억3600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결과다.한편,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