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예산소진 전까지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15일부터 예산조진 전까지 시민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 수소차 356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1대당 3250만원(시비 1000만원포함)이 지원된다.

    대상은 공고일인 15일 전일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단체)가 예산소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도 1대씩 신청 가능하다.

    수소차 보급물량 36대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상, 수소충전소 구축 동 거주자 등에게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자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대전시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판매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보조금을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대전시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이전은 대전시민에게만 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환수한다.

    시는 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3개 충전소(학하, 중도, 신탄진) 외 올해 안으로 3개소(신대, 낭월, 자운대)를 추가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명노충 대전시 과학산업국장은 “수소차 확대보급에 따른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이 체감하는 탄소중심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2019년도부터 수소차 보급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수소차를 504대 보급했으며 내년까지 1161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