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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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31일까지 온통대전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하고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모바일형 상품권을 운영하는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부정유통 사례 등을 참고해 온통대전의 부정유통을 사전 점검하고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속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온통대전 사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한다.부정유통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결제하는 행위(일명‘깡’) △사용제한 업종 또는 유통지역외에서 불법으로 매입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하는 행위 △타인명의 온통대전 부정사용 △실제 거래없이 상호 결제하여 캐시백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시는 특정인 또는 특정가맹점에서 고액, 다수의 결제가 지속되거나 신규사업자에게 고액의 결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또는 단시간에 고액, 다수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등 의심 사례를 추출해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온통대전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시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이상거래방지시스템(FDS)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을 감시할 계획이다.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시민여러분과 소상공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