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 대전 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자치법규 363개에 대한 전수조사해 총 132건(조례 108건, 규칙 24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11일 유성구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조례·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굴한 자치법규의 주요 정비 사유는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 위배·위임범위 일탈 △주민 불편·부당 △법령 미 근거 규제 등이 있다.

    일제정비와 함께 적극 행정의 목적으로 행안부 역점과제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정비한다.

    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관부서의 협의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지속 발굴 정비해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