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법 제정 재정지원 통해 국립대 경쟁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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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이 지역 대학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9일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재정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국립대가 무너지면 인재 고갈 및 지역 사회 붕괴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재정법에는 △국립대의 목적 및 책무 △총장 선임 등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으며, ‘국립 대법’ 발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조승래 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조 의원은 “국립 대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현재 국립대학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와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학교설치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 받고 있으나, 정작 국립대학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