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마트·주차장 등
  • ▲ 대전시가 330W급 가구당 최대 3매 1kW 이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원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330W급 가구당 최대 3매 1kW 이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원한다.ⓒ대전시
    대전시가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330W급 가구당 최대 3매 1kW 이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현장여건 및 이용자 중심으로 추진, 시민들의 가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치대상은 기존 5층 이상의 공동주택, 경비실(옥상)을 포함해 단독 및 공동주택(경비실 포함)·마트·주유소·주차장·전통시장 캐노피 등으로 다양화했다. 

    미니태양광 보급 시 제품은 국내기업이 생산한 국산 제품이며, 효율은 19.3% 이상, 설치용량은 330W급 가구당 최대 3매 1kW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설치부담금을 9만 7800원이다.

    이 사업은 희망세대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2021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참여업체 선정 공고문 및 자치구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고, 주소지 담당 구청으로 신청서를 접수 후 참여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치하면 된다.

    명노충 과학산업국장은 “대전시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