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개 건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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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가 올해 751개 건물을 대상으로 도로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의미한다.4일 중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현장 기초조사와 소유자,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했다.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 신축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도록 했다.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동행정복지센터나 중구청 지적과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지적과로 하면 된다.박용갑 청장은 “원룸, 다가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