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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5년간 ‘조상 땅 찾기’를 통해 9만1369필지, 81.7㎢에 달하는 토지를 시민에게 찾아줬다.27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만 7988명이 신청했으며, 4893명에게 5259필지, 6538㎡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상속권이 있는 자 본인이 신분증과 피상속인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단,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때는 호주 승계자(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정하신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상 땅 찾기’ 홍보와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해 열람 공간 메뉴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