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한부모가구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대전  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 대전 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제도 자격요건 완화로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했다.

    이번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세전 월 834만 원) 또는 재산 9억 원(금융재산 제외)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등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더욱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