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총 15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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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통한 제3차 재난지원’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통한 제3차 재난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총 1516명이고, 6월 말까지 30억 3000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을 통한 재난지원 시책을 지속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구체적 피해 상황은 재산관리관이 판단·결정하도록 대상 폭을 확대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1년), 연체료 경감(50%) 등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 대비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속적인 혜택으로 세원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부족 세원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 재산운영 혁신전략으로 세입증대,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지원에 나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간 총 1516명에게 약 60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공유재산 경영방식 변화로 150억 원 세입 증대(재산관리 효율화 13억 원, 공유재산 매각 29억 원, 토지교환을 통한 부지매입비 절감 등 108억 원)의 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