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70대 883번, 딸·며느리·손녀 등 일가족 4명 ‘양성’
  • ▲ 충북 충주시 보건의료진의 코로나19 검체 채취 장면.ⓒ충주시
    ▲ 충북 충주시 보건의료진의 코로나19 검체 채취 장면.ⓒ충주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의 지난해 26일 대전 ‘식사모임’과 관련, 방역법 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식사모임에 참석했던 택시업체 대표와 접촉한 일가족 4명이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구랍 31일 확진된 대전 883번(70대, 서구)은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택시업계 대표(대전 847번)와 접촉 한 뒤 자신(883번)과 딸과 며느리, 손녀 등 4명(884~886번)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택시 업계 대표 A씨는 황 의원, 염 전 시장과 함께 구랍 26일 대전 중구 A식당에서 저녁 식사모임을 가졌다. 

    당시 식사모임에 참석했던 염 전 시장(대전 860번)과 택시업계 대표(847번) 등 2명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충남대병원 등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황 의원은 오는 9일까지 자가 격리 중이다.

    황 의원은 식사모임 당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중이었으며, 6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비수도권은 권고사항)을 피하기 위해 3명 씩 나눠 앉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식사모임에는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대전 택시업계 대표가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언론을 통해 “염 전 시장 등 우리 일행은 3명이었고 옆 테이블은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옆 테이블에 3인이 앉아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룸에 일시적으로 최대 6인이 앉게 됐지만 그 분들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대전 중구청은 A식당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황 의원의 일행 3명과 옆 테이블 3명의 입장 시각과 주문 메뉴가 다른 점, 식대 결제가 각각 이뤄진 점, 테이블이 1m이상 떨어져 있던 점 등을 확인,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의 식사모임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 의혹이 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식사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인적사항은 대표 1명만 기록했을 뿐 황 의원과 염 전 시장은 인적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중구청이 확인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음식점 등 출입자는 명부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