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3천여 가구 혜택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대상이 확대에 따라 대전시는 그동안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 3000여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 보장을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을 말한다. 그동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노인 또는 한 부모 포함 가구까지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생계급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1년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구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 자료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복지급여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일부 폐지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 가구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급여자격별로 완화됐다. 생계·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승용차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승합·화물차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 미만이면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각 구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수급자 신청을 망설였거나 기초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저소득 가구가 실질적인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