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 방역 ‘강화’종교예배‘비대면 예배만’…성탄절·연말연시 모임 ‘최소’요양·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 2주마다 종사자 PCR 진단검사
  • ▲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이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식당·카페에서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대전시
    ▲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이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식당·카페에서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대전시
    대전시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식당·카페에서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식당·카페에서는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예약이나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는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강력히 권고했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시에는 발열 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손님 모으기 행사 중단 및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서의 집합도 금지된다.

    시는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등 위험도 큰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요양·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2주마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들의 가족 모임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에서 정규예배·미사·법회·시 일식 등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다만, 비대면 목적을 위한 영상제작·송출하는 경우, 담당 인력을 포함한 20명 이내는 허용된다.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은 집중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연말연시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