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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를 비대면 방식과 병행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이전,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해고)하는 경우 정부24로 신고하거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다만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이 필수인 폐업, 휴업 및 상호변경은 비대면 방식이 불가해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이몽용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 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