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 불이익 개선돼야”
  • ▲ 안선영 의원.ⓒ대전중구의회
    ▲ 안선영 의원.ⓒ대전중구의회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 ·안선영 의원이 23일 총무국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박용갑 중구청장의 구정연설문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불이익 등을 각각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인라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승진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국은 본청 직원인가 아닌가? 현행 법상 집행부 공무원으로 보는 게 맞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곧 승진 시기가 도래한다. 의회 직원들이 제일 고생하고 있다. 사무국장이 집행부에 건의해 소외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석희로 구의회 사무국장은 “의회 직원들은 의장에 소속된 기구지만, 공무원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다”며 사실상 안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답변을 내놨다.
  • ▲ 김옥향 의원.ⓒ대전중구의회
    ▲ 김옥향 의원.ⓒ대전중구의회
    김옥향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최근 (박용갑) 중구청장의 시정 연설문이 지난해와 똑같은 내용이다. 언제까지 ‘효문화뿌리’를 우려낼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마치 사골이나 소머리 곰탕을 우려내는 것과 같고, 이는 25만 구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 공공기관 유치 등 세수 늘리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지자체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 1항 4항에 따라 2020년도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20명으로 보고했지만 23명으로 증원한 것은 법령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법을 어겼다는 것은 잘못됐다. 단지 숫자가 20명으로 보고했다가 23명으로 증원을 했다고 해서 위반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 시와 행안부에서 어떤 지적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